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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역방해…신고해주세요”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역방해…신고해주세요”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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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짜뉴스도 빠르게 유포되면서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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