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흐림14.2℃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4.7℃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2℃
  • 구름많음동해15.4℃
  • 흐림서울14.1℃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4.1℃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14.2℃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4.1℃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청주17.2℃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8.9℃
  • 구름많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2.5℃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전주16.2℃
  • 맑음울산22.7℃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16.2℃
  • 흐림부산21.1℃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6.5℃
  • 구름많음홍성(예)15.6℃
  • 구름많음17.3℃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6.0℃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16.2℃
  • 맑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5.0℃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5.3℃
  • 흐림고창군14.2℃
  • 구름많음영광군13.3℃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영천21.1℃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합천20.9℃
  • 맑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추진

의료인 건강검진 의무화 법안 추진

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어길 시 형사처벌



GettyImages-a9746328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추진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의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 등은 환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