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박무26.7℃
  • 흐림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7.5℃
  • 비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7.2℃
  • 흐림서울27.8℃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7.5℃
  • 흐림울릉도28.6℃
  • 박무수원27.2℃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6.7℃
  • 소나기청주28.4℃
  • 흐림대전28.8℃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29.3℃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순천31.4℃
  • 비홍성(예)26.6℃
  • 흐림27.1℃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0℃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7.6℃
  • 흐림금산27.6℃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0.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0.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0.5℃
  • 맑음3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