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3℃
  • 황사17.5℃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5.7℃
  • 흐림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춘천17.4℃
  • 흐림백령도13.5℃
  • 황사북강릉19.4℃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0.7℃
  • 황사서울15.4℃
  • 황사인천11.4℃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6.0℃
  • 흐림수원14.6℃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5.4℃
  • 흐림울진21.2℃
  • 황사청주20.5℃
  • 황사대전20.3℃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군산13.2℃
  • 황사대구23.8℃
  • 황사전주19.6℃
  • 황사울산20.5℃
  • 황사창원19.6℃
  • 황사광주22.8℃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8.3℃
  • 황사목포16.3℃
  • 황사여수17.1℃
  • 황사흑산도14.5℃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9.1℃
  • 황사홍성(예)16.5℃
  • 맑음19.2℃
  • 황사제주20.6℃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8.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4.5℃
  • 맑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20.8℃
  • 맑음20.6℃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건기식.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지난 6월4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5년간(‘15~’19)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등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