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황사15.5℃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1.8℃
  • 황사북강릉17.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8℃
  • 황사서울13.1℃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5.4℃
  • 황사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9.7℃
  • 황사청주17.3℃
  • 황사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2.1℃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14.0℃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6.4℃
  • 황사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황사목포13.5℃
  • 황사여수14.8℃
  • 황사흑산도9.8℃
  • 맑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순천15.0℃
  • 황사홍성(예)12.5℃
  • 맑음15.8℃
  • 황사제주17.0℃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7℃
  • 황사서귀포16.7℃
  • 맑음진주15.1℃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0.8℃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15.7℃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20.0℃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7℃
  • 맑음16.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국가가 부담 추진

이병훈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병훈.jpg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