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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요구한 양의사 100여명 적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요구한 양의사 100여명 적발

의료보조기 채택 대가로 정기적 상납받아

부산경찰청, 9500만원 리베이트 의사 등 31명 검거



[caption id="attachment_384850"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보조기를 환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의료기기업체로 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상납받아온 양의사 100여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11억3700여만원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로 부산·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인당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은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37곳과 대학병원 3곳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들은 골프부킹, 명절선물, 접대비 대납, 학회비 대납, 고급카메라 렌즈교체, 간호사 컵라면과 캔커피까지 다양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6년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료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달하는 1000만~9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리베이트외에도 성접대·골프, 술값 대납, 학회비, 명절 한우세트 등 고급 선물, 카메라 등 고가 물품 대금 등을 받아온 의사들도 있었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의료보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지만 이들의 소개로 의료보조기 업체에서 산 기구는 시중가의 두 배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만~28만원짜리 척추보조기를 이 같은 리베이트 비용 12만원(30%)을 포함시켜 40만원에 환자들에게 파는 등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소개받은 환자에게 의족, 척추보조기 등을 판매한 모 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하고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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