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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환경부, 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

환경부, 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마련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이해관계자와 안전처리 위한 사전 준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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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되며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수 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됐으나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미나마타 협약'(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담은 국제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하도록 했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하며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2021년 7월 말 예정)을 준비하되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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