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2.1℃
  • 맑음흑산도24.3℃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9℃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맑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18.6℃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의협 손 떼라”…보건소장 의사 임용, 약사회도 나섰다

“의협 손 떼라”…보건소장 의사 임용, 약사회도 나섰다

약사회, 성명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의협 등 다른 의약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



약사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학 뿐만 아닌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했을 때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이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며 “만약 의사협회가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