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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

코로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연기 추진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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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다. 3월 3일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총 5478개 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현영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하면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2893억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통한 단기자금지원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진료행위 중단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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