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3℃
  • 소나기27.4℃
  • 흐림철원27.6℃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7.1℃
  • 흐림대관령24.6℃
  • 흐림춘천27.6℃
  • 소나기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6.8℃
  • 흐림동해25.5℃
  • 소나기서울26.7℃
  • 소나기인천27.1℃
  • 흐림원주29.0℃
  • 흐림울릉도28.3℃
  • 소나기수원27.7℃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9.4℃
  • 흐림서산28.6℃
  • 흐림울진27.9℃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31.0℃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상주29.2℃
  • 흐림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1.5℃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전주32.5℃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33.9℃
  • 구름많음부산31.2℃
  • 구름많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2.2℃
  • 맑음여수32.0℃
  • 흐림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30.9℃
  • 구름많음고창31.0℃
  • 구름많음순천32.1℃
  • 흐림홍성(예)28.8℃
  • 흐림29.2℃
  • 구름많음제주33.2℃
  • 구름많음고산30.6℃
  • 구름많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2.8℃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7.9℃
  • 흐림인제26.5℃
  • 흐림홍천26.4℃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7.9℃
  • 흐림보은29.2℃
  • 흐림천안29.1℃
  • 구름많음보령31.2℃
  • 구름많음부여30.3℃
  • 흐림금산31.3℃
  • 흐림29.4℃
  • 구름많음부안32.2℃
  • 구름많음임실31.9℃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2.0℃
  • 구름많음장수30.6℃
  • 구름많음고창군31.5℃
  • 구름많음영광군29.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32.8℃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양산시34.2℃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1℃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3.6℃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2.6℃
  • 흐림진도군30.0℃
  • 흐림봉화25.5℃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7.3℃
  • 흐림청송군30.9℃
  • 흐림영덕25.0℃
  • 구름많음의성32.5℃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영천31.0℃
  • 흐림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32.0℃
  • 구름많음합천34.0℃
  • 구름많음밀양34.6℃
  • 구름많음산청32.0℃
  • 구름많음거제31.9℃
  • 구름많음남해32.6℃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타 불법 생산한 제조업체 43곳 적발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타 불법 생산한 제조업체 43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무허가 에탄올 원료 사용해 소독제 900톤 넘게 제조도

손소독제.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