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7℃
  • 흐림18.6℃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8.7℃
  • 안개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22.2℃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9.4℃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22.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6℃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21.0℃
  • 비여수21.1℃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0.6℃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0.7℃
  • 흐림20.3℃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6℃
  • 흐림서귀포21.8℃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4℃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8.7℃
  • 흐림태백13.9℃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0.4℃
  • 흐림금산19.9℃
  • 흐림20.0℃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21.0℃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1.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9.2℃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1.6℃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0℃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타 불법 생산한 제조업체 43곳 적발

손소독제 수요 급증 틈타 불법 생산한 제조업체 43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 수사
무허가 에탄올 원료 사용해 소독제 900톤 넘게 제조도

손소독제.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허가도 안 받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해 온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약사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는 9곳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제조업 신고 후 품목별 허가(KP인증) 또는 품목별 신고기준(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내용은 △위험물 취급허가 없이 손소독제 제조(20곳) 및 저장(20곳)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1곳) △허가 및 신고기준과 다른 원료 사용(7곳) △기타 제조관리 의무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위험물인 에탄올을 법적 최소 허가수량 400리터의 90배를 초과하는 3만6000리터를 이용해 1일 최대 1만8000kg의 손소독제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업체는 당초 에탄올 4000리터를 저장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허가 받은 수량보다 1만2000리터를 초과해 저장했고, 양주시 C업체는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2만600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소재 D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신고 없이 총 13만2000kg의 손소독제를 제조했으며 특히 E업체 등 7곳은 허가 및 신고기준에 맞지 않는 에탄올을 이용해 총 90만8497kg의 손소독제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표준제조기준을 위반해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손소독제는 사용 즉시 화기를 취급하거나 화기 가까이 비치할 경우 화상‧화재 위험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소독제 품귀상황에 편승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