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7℃
  • 비28.3℃
  • 흐림철원28.9℃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4.9℃
  • 흐림춘천28.3℃
  • 소나기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5℃
  • 흐림동해26.5℃
  • 소나기서울26.9℃
  • 소나기인천26.7℃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8.4℃
  • 소나기수원27.0℃
  • 흐림영월29.6℃
  • 흐림충주29.3℃
  • 흐림서산28.2℃
  • 흐림울진28.2℃
  • 흐림청주30.5℃
  • 구름많음대전30.5℃
  • 흐림추풍령29.2℃
  • 흐림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5℃
  • 흐림포항28.7℃
  • 흐림군산30.7℃
  • 구름많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2.2℃
  • 소나기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2.5℃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31.0℃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순천32.6℃
  • 흐림홍성(예)29.3℃
  • 흐림28.7℃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0.7℃
  • 맑음성산31.2℃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3.5℃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7.7℃
  • 흐림인제27.9℃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7.8℃
  • 흐림정선군29.1℃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9.1℃
  • 흐림보령30.1℃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3.3℃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0.8℃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고흥33.1℃
  • 구름많음의령군33.8℃
  • 흐림함양군31.1℃
  • 구름많음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봉화28.9℃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6.2℃
  • 흐림청송군30.8℃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31.1℃
  • 흐림구미31.1℃
  • 흐림영천30.8℃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합천32.8℃
  • 구름많음밀양35.3℃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거제32.0℃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3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JPG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연 2회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