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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학술행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학술행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등 지침 마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 지원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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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27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에 대한 세부지침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학술행사, 기념식, 연수시설, 기숙사, 전시행사 등의 5개 분야의 지침은 새롭게 마련돼 추가된 것이며, 물류센터·수상레저 등 6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한 것이다.


이 중 학술행사의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부스 운영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념식의 경우에는 △온라인 참여 △최소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 등의 주의사항이 권고돼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음식점·종교시설·유원시설·해수욕장·목욕장업·공연장·노래연습장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진행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결과 지난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033개소 △실내체육시설 1047개소 등 40개 분야 총 2만3655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환기 미흡 등 203건에 대해 현장지도되는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720명)해 심야 시간(22∼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284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했다고 보고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세균 본부장은 “광주에서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는데 전라남·북도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을 높이면 병상 활용이 수월해질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지역별·권역별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해외유입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해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의료체계와 집단생활 등으로 인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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