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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中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유전자원 이용 가로막힐 수도”

“中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유전자원 이용 가로막힐 수도”

특허법․종자법․중의약법 등 개별법에 ABS관련 개념 포함



5가지 벌칙조항이 특징…“이익공유 가이드 반드시 준수해야



[caption id="attachment_384364" align="alignnone" width="1024"]나고야 지난 27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설명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는 유일하게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회사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타미플루 백신의 원료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팔각회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로슈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다”



국내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둔 가운데 지난 27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설명회에서 소은희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나고야의정서의 의의를 이같이 소개했다.



소 심사관은 “이에 유전자원이 산업화 됐을 때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한약재나 생물에 들어가 있는 특정 성분 외에 중의약 등이 그 대상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면서 특허법과 종자법, 중의약법 등 개별법에 ABS관련 개념을 포함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부는 ‘생물유전자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안)’이 연내 시행된다.



환경보호부 관리조례(안)에서 주요 안을 살펴보면 △실(失)신(信)명단제도 운영 △생산중단‧재산압수‧벌금제 신설 △특허권 부인 △행정처벌‧가중처벌 신설 △이윤의 0.5~10% 이익공유 의무 등이다.



소 심시관은 “중국 환경보호부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5가지의 벌칙조항으로 특징 된다”며 “그 중 하나가 실(失)신(信)명단제도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 운영이다”고 소개했다.



소 심사관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위법이나 규정을 어기는 행위와 위법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관련 업체 및 개인의 위법정보를 책임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하되 중국 전국 신용정보 고유플랫폼에 즉시 공개한다. 적발되는 즉시 그 해당 업체나 개인은 중국 유전자원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이 사실상 가로막힐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소 심사관은 “환경보호부 관리조례 제40조의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혹은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중 더 높은 액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전자원 이용목적에 따른 이익공유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 심사관은 전했다.



소 심사관은 “자원제공국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 수립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후 이익공유 소송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품종관리 인벤토리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일호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도 “중국의 규정을 보면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원 작물을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유전자원허가책임자와 동행해야 한다. 이를 다시 또 채취해서 가져가려면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한 마디로 유전자원의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과장은 중의약 등 전통지식이나 이미 여러나라에 토착화된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자원주권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주권이 있는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월경성(Crossing the border)에 해당할 것”이라며 “그 나라의 유전자원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의약품 등 식의약 산업 대부분은 중국 생물자원 수입에 매우 의지하고 있다. 실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중국 생물자원 수입액은 무려 7020만 5000달러에 달한다.



당장 8월부터 한국도 당사국 지위를 갖기 때문에 농식품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지불되는 로열티 금액은 839억 원에서 26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계도 50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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