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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의료이원화, 통합의대 등 중점 추진 사업 보고

의료이원화, 통합의대 등 중점 추진 사업 보고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 첩약 급여화 사업 등 주요 현안 논의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료이원화 개선, 통합의대 추진,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한·양방 구조로 되어 있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 단계(안)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의료이원화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기기의 공동 사용, 상호 교차 교육, 공통 일차의료 교육 등 각 단계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특히 기존 한의대의 통합의대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통합의대 운영을 통해 복수 학위의 한·양방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의학·한의학 연계 융합전공 △복수 전공, 복수 학위 취득 △지역 의대 학점 상호 인정 공동학위 취득 △교육수련병원 지정 상호 협력 △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 복수 면허 취득 △일차의료 통합 전문의 공동 수련 △의대·한의대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및 국시 개선 △기존 면허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내 부족한 의사인력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한의과대학을 통합의대로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보고됐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칭)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 한의사전문의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및 지난 24일 종료된 첩약시범사업 참여와 관련된 전 회원 투표 결과(총 투표권자 23,094명, 투표 참여자 16,885명(투표율 73.11%), 찬성자 10,682명(63.26%), 반대자 6,203명(36.74%))가 보고됐다.

 

이사회 3.jpg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 계획안 확정과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준비(교안, 강의촬영,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시범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심평원 수진자관리시스템 등)에 이은 시범사업 실시에 이르는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하기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안전성 근거자료 확보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한의사들의 활발히 의료용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안이 보고됐다.

 

또한 1987년 한방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경과하도록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질병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한의의료의 왜곡 현상이 빚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물론 법률상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의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을 정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X-Ray 및 IPL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혈액분석기 및 X-Ray관련 법률적 대처, 체외충격파·초음파기기·X-Ray포터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진 경과 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해 6월과 9월에 걸쳐 각각 제1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제2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각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현황 등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의진료 분야의 비대면 진료 실시와 관련한 준비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별 의료인간 공통된 의료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경우 평생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화된 수준높은 한의의료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한의사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입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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