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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보수교육 간접비,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 완납시 환불 처리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외부 인사의 임명직 부회장 임명, 회비감면,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보수교육 간접비 환불 조건 등 회무 역량강화와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제12조(임원) ④항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 부회장직에도 외부인사를 수혈해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임무)에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이사회.jpg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회비감면) ①전액면제 대상자 중 ‘1.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호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면제 가능하기에 삭제했다. 또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을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무급조교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② 반액 대상자 중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회원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다만, 모든 병원장은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한다)’은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다만, 개설자는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교원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4분지 1액으로 한다.)’으로, ‘2.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 (부원장)’은 ‘2.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개정했고, ‘5. 국공립기관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을 신설해 반액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③ 개설회원의 4분지 1 대상자 중 ‘1. 국공립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근무회원’을 삭제했고, ‘3.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④ 개설회원의 6분지 1 대상자 중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조교’는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유급조교’로 개정했고, ‘5. 연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원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을 신설했다.

 

또 ‘제1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의 경우 신상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한다’라는 제⑩항을 신설했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7조(심의·의결)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개정했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회의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물품구매 500만 원, 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춰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개정했다. 또 제14조(계약체결)에서 계약 체결 시 감사 중 1인이 입회하는 조건을 기존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처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18조2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협회 처무규정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를 조정해 기존 3일간 부여했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진료권 보호 등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목적이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록비 중 간접비의 환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규정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 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뒤에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④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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