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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건정심,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

건정심, 2021년 요양급여비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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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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