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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전국 최초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 개최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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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제안됐다.


이날 가결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준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한의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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