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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산자부 허용 온라인 플랫폼…사실상 의료중개업”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 근간 흔드는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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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재외국민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자부가 허용한 온라인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은 사실상 의료중개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에서나 가능할 의료중개업을 원격의료에 끼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인알선이 금지되어 있다”며 “산업부처가 의료복지제도의 기본도 모르고 벌이는 이번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의료중개업의 중개대상은 빅5 대형병원이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더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원격진료와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직까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원격진단과 처방을 허용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경제부처의 월권”이라며 “이는 산업부처가 오직 의료산업화를 위해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악용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홈 재활 훈련기기’에 대한 실증특례적용을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이를 연계로 한 상담·조언 프로그램을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상시험과 시범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산자부 발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원격의료가 불러올 2차, 3차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업계중심 사고의 결과”라며 “보건의료부분의 무차별 산업화는 결국 필수서비스인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비용증가를 낳는다는 것을 미국의료체계가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부처에 의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완화책을 거두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건강과 안전, 그리고 효용성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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