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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사무장병원 운영 내부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운영 내부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제보자 등 25명에 2억4천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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