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4℃
  • 흐림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6.5℃
  • 흐림청주27.4℃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6.9℃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 추진…질병 확산 방지 목적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정춘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