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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2일 (수)

“공공의대 설립,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공공의대 설립,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국회 토론회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효과 없어…지방 근무할 별도 트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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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코로나 2차 유행을 대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방에 의대 하나 더 설립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에 남을 인재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패키지로 △공공병원의 국립대학병원 위탁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 및 배치 △의료 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전문적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권역 지방예방관리청과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권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공병원을 확충·신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의료를 제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증원해 필수의료분야에 배치하는 한편,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별 간호학과 신설과 간호대 인력 증원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 방안으로 발제자가 제안한 ‘지역 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 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으니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적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질병예방관리본부를 두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 시 지방에서 컨트롤타워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가 도시 계획 속에서 시민의 이동 최소화 등 포괄적 방역을 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공공의대를 설립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데서 나아가 별도 트랙으로 지역공공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나머지 국립의료원만 복지부가 관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국립대병원과 국립의료원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확대와 기능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시기별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 모색, 중증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설치, 감염병 진료인력 지원 등의 과제를, 중기적으로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출 및 시설 인력 규모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기반 확충,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를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 과잉진료와 적정의료의 부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대형 민간병원 중심에 따른 지역의료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인 만큼 70개 책임의료권역에 지방의료원이 최소 1개 이상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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