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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정 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정 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바이오헬스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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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인 7월초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가 지정됐으며 미래교통, 바이오, 정보통신,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특구에 58개 규제특례를, 2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에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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