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9.7℃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9.8℃
  • 흐림파주9.2℃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10.9℃
  • 흐림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0.8℃
  • 흐림인천10.0℃
  • 맑음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8.0℃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9.8℃
  • 구름많음대구15.8℃
  • 황사전주10.9℃
  • 황사울산16.0℃
  • 황사창원14.5℃
  • 황사광주13.4℃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2.2℃
  • 황사목포11.6℃
  • 황사여수13.7℃
  • 황사흑산도10.1℃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9℃
  • 흐림홍성(예)9.8℃
  • 흐림10.5℃
  • 황사제주15.4℃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2.9℃
  • 황사서귀포17.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1℃
  • 구름많음인제11.9℃
  • 맑음홍천8.7℃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4℃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7℃
  • 흐림11.1℃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12.7℃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0.2℃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0℃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의료인 폭행 근절 위한 실태조사 추진

신동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jpg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