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소나기27.2℃
  • 흐림철원27.1℃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26.4℃
  • 소나기북강릉25.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7.3℃
  • 소나기인천27.8℃
  • 흐림원주28.3℃
  • 흐림울릉도28.1℃
  • 흐림수원28.0℃
  • 흐림영월25.8℃
  • 흐림충주29.4℃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0℃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8.9℃
  • 흐림안동29.9℃
  • 구름많음상주29.8℃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31.4℃
  • 흐림광주30.3℃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31.4℃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8.9℃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1.3℃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7.0℃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천안29.3℃
  • 흐림보령29.5℃
  • 흐림부여29.6℃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고창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2.8℃
  • 구름많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31.2℃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6.7℃
  • 흐림영덕25.0℃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31.4℃
  • 구름많음합천33.0℃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1.3℃
  • 구름많음32.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254개 시험기관 대상 22개 항목 평가

건기식 (2).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눠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