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0℃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8.5℃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7.0℃
  • 흐림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0.5℃
  • 흐림인천10.0℃
  • 흐림원주7.8℃
  • 구름많음울릉도16.2℃
  • 흐림수원8.6℃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7.9℃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1.3℃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2.1℃
  • 흐림상주12.6℃
  • 흐림포항16.0℃
  • 흐림군산9.7℃
  • 구름많음대구13.4℃
  • 흐림전주10.5℃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2.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2.5℃
  • 황사목포12.2℃
  • 황사여수13.3℃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9.5℃
  • 흐림홍성(예)8.6℃
  • 흐림9.1℃
  • 황사제주17.1℃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2.9℃
  • 황사서귀포17.4℃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6.8℃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5℃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9.8℃
  • 흐림금산9.9℃
  • 흐림10.0℃
  • 흐림부안9.9℃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9.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10.0℃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6.5℃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6.2℃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9.2℃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원해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원해야

권익위, 아동수당 지급 거부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GettyImages-jv12009336.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받아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60일 이내에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를 소급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를 권고하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게 됐다.

 

조사결과 권익위는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A씨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A씨가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인 60일 이내에 산정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