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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신현영 의원 1호 법안, 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신현영 의원 1호 법안, 질본 청 승격·복수차관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비례대표 후보 시절부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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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의사’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등원 첫날 일정을 코로나19 관련 1호 법안 발의로 시작한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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