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6℃
  • 흐림27.1℃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3.8℃
  • 흐림춘천27.2℃
  • 구름많음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5.5℃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5.4℃
  • 소나기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원주27.9℃
  • 흐림울릉도27.1℃
  • 박무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5.5℃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30.2℃
  • 흐림대전29.2℃
  • 흐림추풍령28.4℃
  • 흐림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1.5℃
  • 구름많음전주31.6℃
  • 구름많음울산28.4℃
  • 구름많음창원30.3℃
  • 비광주24.8℃
  • 구름많음부산30.4℃
  • 구름많음통영29.7℃
  • 맑음목포28.3℃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완도31.1℃
  • 구름많음고창30.5℃
  • 구름많음순천29.5℃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진주29.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6.8℃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9℃
  • 흐림제천25.8℃
  • 흐림보은28.2℃
  • 흐림천안28.0℃
  • 흐림보령28.5℃
  • 흐림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28.0℃
  • 구름많음부안31.0℃
  • 구름많음임실30.1℃
  • 구름많음정읍30.5℃
  • 흐림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9.8℃
  • 구름많음고창군30.2℃
  • 구름많음영광군29.7℃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2.3℃
  • 맑음보성군30.7℃
  • 맑음강진군30.5℃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해남30.3℃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0.9℃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0℃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5.7℃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거창30.5℃
  • 흐림합천30.8℃
  • 구름많음밀양33.2℃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거제30.7℃
  • 구름많음남해29.9℃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재고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한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대상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