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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탄핵은 면했지만…‘갈등’은 더 깊어진 약사회

탄핵은 면했지만…‘갈등’은 더 깊어진 약사회

회장 사퇴 권고에…조찬휘 회장 “검찰 조사에 따라 결정하겠다”



약사회 정상화 위한 비대위 구성 발의도 ‘물거품’



[caption id="attachment_383805" align="alignnone" width="1024"]대약임총 지난 18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2017년도 ‘제2차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장직은 이어가게 됐지만 일선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비록 탄핵은 면했지만 조 회장의 사퇴 거부로 인해 약사회 회무는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대한약사회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3가지로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회장 사퇴 권고에 대한 관한 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했다.



‘회장 불신임 건’은 재적 대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지만 회장 사퇴 권고 건(찬성 191명)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찬성 170명)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재적 대의원 398명 중 3분의 2인 266명이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대의원의 수는 301명으로 애초 해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정관에 없는 회장 사퇴 권고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건에 상정해서 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조 회장은 “정관에도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 회장을 질타하는 고성이 오갔다. 대의원 한 명이 나와 일주일 내로 약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긴급 발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 대의원은 “사퇴든 아니든 간에 약사회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게 됐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수습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대의원은 “(조 회장이)앞서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총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원활한 약사회 회무를 위해서라도 조 회장은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이번 임총에서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 앞서 2014년 9월 조 회장은 신축 약사회관 일부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고 수표 1억원을 약사 이모씨에게 받아 개인이 보관한 혐의다. 또 2015년 약사연수교육비 이월금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 지급액보다 영수 금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지난달 3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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