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7.6℃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1.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5℃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0.0℃
  • 맑음대구0.1℃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1.8℃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0.9℃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4.0℃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고산5.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4.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4.8℃
  • 맑음-4.0℃
  • 구름많음부안0.7℃
  • 맑음임실-1.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4.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4℃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원격협진 진료수가, 행정처분 감경상한 기준 설정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GettyImages-470684830.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격협진 진료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관련자의 불법 급여 청구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