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7℃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3.0℃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1.8℃
  • 맑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0.8℃
  • 구름많음서울4.0℃
  • 맑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2.2℃
  • 맑음울릉도9.3℃
  • 흐림수원6.4℃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5.6℃
  • 구름많음서산11.0℃
  • 구름조금울진3.9℃
  • 흐림청주6.8℃
  • 구름많음대전9.2℃
  • 맑음추풍령7.0℃
  • 흐림안동5.3℃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3.8℃
  • 구름조금군산7.5℃
  • 맑음대구1.7℃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5.3℃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9.6℃
  • 구름많음3.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8℃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8.4℃
  • 구름많음9.0℃
  • 맑음부안8.4℃
  • 구름조금임실1.6℃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2.6℃
  • 흐림장수7.0℃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0.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4.6℃
  • 흐림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5.9℃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8℃
  • 맑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

2020년 5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
건보공단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최선”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하는 한편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