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흐림9.6℃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9.2℃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20.1℃
  • 흐림서울12.4℃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4℃
  • 흐림울릉도16.6℃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1.9℃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2.0℃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4.6℃
  • 비목포13.6℃
  • 흐림여수14.5℃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5℃
  • 흐림홍성(예)12.8℃
  • 흐림12.2℃
  • 비제주16.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1.8℃
  • 흐림12.0℃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유흥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유흥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울산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GettyImages-1210434682.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는 서울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와 관련,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 등이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개소, 콜라텍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ㆍ관리 여부 등의 확인이다.

 

울산시는 점검 후, 위반업소에 대해 즉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재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