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4℃
  • 흐림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6.5℃
  • 흐림청주27.4℃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6.9℃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97억 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97억 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명의 빌려준 의사도 구속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재단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B(54)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때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에게 월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A씨 요양병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추징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