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흐림22.1℃
  • 구름많음철원22.7℃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6.4℃
  • 흐림춘천22.4℃
  • 흐림백령도21.9℃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0℃
  • 흐림원주22.3℃
  • 비울릉도18.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18.2℃
  • 흐림청주23.6℃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2.9℃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19.9℃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3℃
  • 비부산20.0℃
  • 흐림통영19.2℃
  • 비목포21.2℃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3℃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4℃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2.8℃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2.4℃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5℃
  • 흐림22.8℃
  • 흐림부안22.7℃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0℃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21.0℃
  • 비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식약처, 오는 29일부터 '규제 입증요청제' 시행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