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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협, 회원 민원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나선다

한의협, 회원 민원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나선다

'대회원 민원 지원 조직' 확대 개편…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급증하는 자보 관련 현지확인 민원에도 대응매뉴얼 배포 등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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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회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던 한의협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지난달 30일부터 대회원 민원 지원조직인 '회원지원팀(02-2657-5000/ 내선 0번)'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에서의 무리한 심사 및 현지 확인으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확대 개편된 회원지원팀을 통해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개요 △현지확인 대상기관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당한 현지확인 주요 사례 △현지확인 대응지침 △주요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마다 회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등의 이유로 회원들의 민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회원들의 민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민원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협회에서 먼저 해결해 주는 등 회원들이 협회로부터 보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무가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 자보센터의 무리한 현지확인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배포한 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면 현지확인을 받을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실제 현지확인을 받게 되는 회원이 있다면 대응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 확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현지확인 업무를 보류하도록 심평원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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