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흐림9.6℃
  • 흐림철원11.5℃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9.2℃
  • 흐림백령도12.0℃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20.1℃
  • 흐림서울12.4℃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9.4℃
  • 흐림울릉도16.6℃
  • 흐림수원11.5℃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1.9℃
  • 흐림울진18.7℃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2.0℃
  • 흐림대구14.7℃
  • 흐림전주12.2℃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4.6℃
  • 비목포13.6℃
  • 흐림여수14.5℃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1.5℃
  • 흐림홍성(예)12.8℃
  • 흐림12.2℃
  • 비제주16.2℃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3.8℃
  • 흐림정선군7.7℃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2.8℃
  • 흐림금산11.8℃
  • 흐림12.0℃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2.0℃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2.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1℃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구체화 국회 청원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구체화 국회 청원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개정 요구…국민동의청원 동의진행 중

약사법.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약사법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동의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등록된 이 청원서는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의 법률 미비에 따른 보완 청원이다.


청원자에 따르면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임에도 지난 수년간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非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사 직능 신설 이후 의약품의 조제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무면허 조제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판매는 '면허범위 제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 무면허 판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지난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법률적 미비에 대한 입법 보완을 청원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자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로,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기간은 오는 5월14일까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