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흐림9.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1.1℃
  • 맑음수원9.9℃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맑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1.4℃
  • 맑음10.3℃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인제7.2℃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1.6℃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식약처, 7월부터 '의약품 품목 갱신제' 시행

식약처, 7월부터 '의약품 품목 갱신제' 시행

식약처



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의약품 판매 금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시행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란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