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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콜센터 직원, 코로나 첫 산재 인정…의료인도 가능 전망

콜센터 직원, 코로나 첫 산재 인정…의료인도 가능 전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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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감염성 질병의 경우 역학 조사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의료행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에 대한 산재 승인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 인력은 총 241명으로 집계됐다.

 

의료인의 감염경로는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 추정(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노출(32명)’ ‘지역사회 감염(101명)’ ‘감염경로 불명(26명)’ ‘조사 중 (13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 등으로 조사됐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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