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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의료기관 6만5천여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의료기관 6만5천여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시 신청기관 인허가증 등 서류 제출 면제
여성가족부, 하반기엔 문화체육시설·자연휴양림 등으로 간소화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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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5000여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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