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구름많음0.1℃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조금동두천1.9℃
  • 맑음파주-1.0℃
  • 흐림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1.1℃
  • 연무백령도8.3℃
  • 비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0.2℃
  • 맑음서울3.9℃
  • 박무인천8.5℃
  • 흐림원주8.5℃
  • 구름조금울릉도9.5℃
  • 구름조금수원4.9℃
  • 흐림영월3.5℃
  • 구름많음충주5.8℃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8.6℃
  • 구름많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5.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6.6℃
  • 흐림고창7.6℃
  • 맑음순천-1.5℃
  • 박무홍성(예)11.2℃
  • 구름많음4.1℃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양평2.4℃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5.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4.7℃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4.2℃
  • 구름조금보령11.2℃
  • 맑음부여8.3℃
  • 구름많음금산10.1℃
  • 맑음8.7℃
  • 구름조금부안7.7℃
  • 흐림임실2.1℃
  • 맑음정읍9.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5.5℃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0.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3.5℃
  • 흐림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4.8℃
  • 구름조금2.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

코로나19 확진자, 집에서도 총선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집에서도 총선 투표 가능

행정안전부,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접수



거소.jpg
중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없이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4·15 총선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24∼28일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있거나 신체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있는 사람, 확진 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하고 싶은 유권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도 가능하며 대리인 제출도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관할 시·군·구로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형태로도 접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