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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비침습적인 한의난임치료, 효용성과 선호도 높아

비침습적인 한의난임치료, 효용성과 선호도 높아

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 한의진료 별도 이용

양방시술 비해 비용대비 효과 높고 부작용 없어

난임부부단체,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 필요



난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발표자들은 한의난임치료의 효용성과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를 언급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먼저 황만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난임 여성 등의 공통적인 고민은 원인불명 난임과 난소 등 장기의 기능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능 회복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보다 우선 치료와 시술을 받기 때문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이사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조생식 시술 경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 10.8%, 7.9%가 이용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는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은 1회당 최고 50만원 총 3회, 제외수정은 1회당 최고 190만원 총 4회까지 지원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체외수정에 1007억원, 인공수정에 209억원 등 총 121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양방 난임 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가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을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26.6%)을 꼽고 있다.



황 이사는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양방 난임 시술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난임시술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시술 지원 국가사업이 조기 도입돼야 하고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난임치료 한의학적 기준’ 마련 고시 및 한의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범위 마련, 보험급여 적용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한계출산률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난임부부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의치료 활성화를 통한 생식건강증진 및 자연임신·출산율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들은 난임 원인과 현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만 있을 뿐 난임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작 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에 의하면 양방 난임 시술 시 △호르몬 주사제에 따른 근육뭉침 △유방 통증 △복수 참 △복부팽만감 △속 미식거림 △두근거림 △신경예민 △두통 △불면증 △생리주기 변동 △자궁내막 등의 변화 △난소기능 저하 △유산 등의 증상은 물론 시술실패에 따른 우울감, 자존감 저하, 고립, 대화단절, 대인기피 등을 유발해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자궁과 난소로의 혈류흐름을 도와 생식 기능을 강화하고 체외수정시술 시 나타나는 시술증후군 및 후유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호르몬계, 면역계, 신경계의 안정감으로 임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을 높일 수 있고 시술 시 불규칙해진 생리주기, 배란기능을 교정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난임 치료에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예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소개했다.

하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차,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난임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중이며 표준화된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 난임한방임상진료지침안을 마련하고 2015년 6월부터 일부 한약과 침구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결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지자체한방난임사업 이용자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실태조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자체 지원사업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 보고서 및 기 보고된 논문의 체계적 고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난임사업은 최근 3년간 11개 지자체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됐으며 지원대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한의난임치료의 임신률은 양방 시술과 비슷한 수준이며 안전성에 있어서는 간 기능 등 주요 신체적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부인과 질환이 같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다 보니 균질성 있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 사무관은 “한의난임치료는 비침습적 치료로 효용성과 선호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박사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부부 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이어 “한의 여성난임치료는 월경통 감소와 같은 여성건강 개선, 스트레스 완화, 추후 양방 시술 시 성공률을 높여주는 부가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시술 중심보다 충분한 자연임신을 먼저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여성 중심에서 부부를 돌보는 치료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확보 및 코호트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서재영 성북구한의사회 성북구한의난임사업 추진단장은 서울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부부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서 단장에 따르면 현재 16곳의 한의원을 선정, 난임부부 총 70명(여성 45명,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치료 및 관찰기간 관리에 들어갔다.

본 사업에서는 여성의 경우 집중치료기간(4개월)에는 한약 8재 투약과 주 1회 침·뜸 치료를, 관찰기간관리(4개월) 기간에는 2주 1회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실시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4개월 치료기간 동안 한약 4재를 투약한다.

또한 치료기간 중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임신추적조사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익년 1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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