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7℃
  • 맑음23.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0℃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6.7℃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1℃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5.5℃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2.1℃
  • 박무홍성(예)24.8℃
  • 맑음24.4℃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4℃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의신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과 관련,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의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