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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감염예방 필수품, 경계 이상 발령 시 국가 비축 의무화 추진

감염예방 필수품, 경계 이상 발령 시 국가 비축 의무화 추진

이상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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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예방에 필요한 필수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방에 필요한 필수품이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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