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8℃
  • 구름많음7.6℃
  • 흐림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8.5℃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9.7℃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1.6℃
  • 구름많음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수원8.2℃
  • 구름많음영월10.3℃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10.9℃
  • 구름많음안동12.1℃
  • 흐림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0.6℃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8.8℃
  • 흐림8.9℃
  • 흐림제주13.6℃
  • 흐림고산13.0℃
  • 흐림성산13.1℃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양평10.6℃
  • 맑음이천9.7℃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7.7℃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9.3℃
  • 흐림보은8.5℃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8.2℃
  • 흐림금산10.7℃
  • 흐림8.9℃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5.7℃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8℃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시 경찰 등 협조해야”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복지부 실태조사 시 경찰 등 협조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