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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추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추진

시범사업 현황 분석 및 타당성 평가, 본사업 방향성 제시 등의 연구 진행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대’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나섰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상호교차 고용 허용 및 복수 면허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동시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주된 치료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후행진료는 비급여로 진행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협진이 한의치료를 위한 양방 진단·검사 의뢰 수준으로 진행돼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 시행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한 협진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 △협진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질환을 선별해 협진 수가 적용에 대한 1·2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에는 협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기관별 등급 부여 및 차등수가 적용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진행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3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양질의 협진 진료 제공을 위한 본 사업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시행된다.


이번 평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범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협진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재정 소요 현황 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등급별, 3단계 시범사업 전·후, 협진·비협진 환자군간, 협진 질환별 분석, 후행진료 급여화, 등급별 협진수가 보상 등에 따른 영향 등 의·한 협진 의료 제공 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수가 수준, 산정기준의 적절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협진 모형 개선 필요성 및 확대 적용(상병, 기관 등) 가능성 평가 △협진 기관 등급 기준 개선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3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 연구는 1·2단계 시범사업 결과 및 이번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본사업의 방향성이 제시될 예정으로, △협진기관 관리 방안 및 협진 심사시 유의사항(본사업 협진기관 등급 평가항목(안) 제시) △본사업 모니터링 방안(모니터링 주기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3단계 협진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협진 제도의 개선 및 보완점 도출을 통한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해 의·한 협진 활성화를 통한 한의약 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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