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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성남한의사회-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편다

성남한의사회-성남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편다

침구치료·한약복용 비용 최대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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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와 성남시가 손잡고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편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는 3월 중순부터 선착순 15명의 신청을 받아 난임 여성 한 명당 최대 180만원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가 146만원,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씩을 분담해 침구 치료와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8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침, 부항, 뜸, 적외선 등 침구 치료와 한약 처방은 난임 여성의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다.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중원구보건소장실에서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과 김제명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한방 난임 지원 업무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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