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구름많음-6.4℃
  • 흐림철원-6.3℃
  • 흐림동두천-3.9℃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5.1℃
  • 비백령도8.3℃
  • 구름조금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7℃
  • 구름많음인천0.5℃
  • 흐림원주-5.0℃
  • 맑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2.2℃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7℃
  • 구름조금청주-3.8℃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6.9℃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0.1℃
  • 구름조금흑산도3.1℃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5.7℃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0.9℃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5.8℃
  • 구름조금고산5.3℃
  • 구름조금성산4.5℃
  • 흐림서귀포7.8℃
  • 맑음진주-6.1℃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4℃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6℃
  • 맑음태백-4.4℃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7.5℃
  • 맑음보은-7.4℃
  • 흐림천안-6.4℃
  • 구름많음보령-0.5℃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3℃
  • 맑음-4.9℃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4℃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6.6℃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6.0℃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0.8℃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새 대응지침(제6판) 주요 내용은?

원인불명 폐렴 환자도 읍압병실에 격리
코로나19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신설 및 확대

대응지침.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새 대응지침(제6판)을 발했하고 지난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대응지침에서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 층 더 강해진 감염 관리 강화

 

새 대응지침(제6판)이 기존 대응지침(제5판)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에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국가지정입원병상 및 공공병원 내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의사환자 사례정의도 개정

 

의사환자에 대한 정의도 기존 대응지침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변경된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인 자’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새로운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포함됐다.

 

기존 의사환자 사례정의 중에서도 기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에서 해당 지역을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에서 접촉한 후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정의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사환자 사례정의에 신설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