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11.5℃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0℃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8.9℃
  • 구름많음인천6.0℃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9.4℃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7.5℃
  • 연무대구13.7℃
  • 박무전주8.8℃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6.2℃
  • 연무광주9.7℃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5.8℃
  • 맑음여수15.0℃
  • 박무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7.8℃
  • 맑음순천11.9℃
  • 구름많음홍성(예)8.3℃
  • 맑음9.5℃
  • 연무제주10.0℃
  • 흐림고산8.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5.3℃
  • 맑음진주17.2℃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8.1℃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0.8℃
  • 맑음10.6℃
  • 구름많음부안6.6℃
  • 맑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7.5℃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8.1℃
  • 구름많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8.4℃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10.8℃
  • 구름많음해남6.9℃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6.6℃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6.4℃
  • 맑음18.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기관 내 ITS 설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내 ITS 설치 의무화 추진

김승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승희의원.jpeg

의료기관 내 감염별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