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0℃
  • 흐림23.6℃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흐림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6℃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8℃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4.6℃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9℃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8℃
  • 구름많음홍성(예)24.5℃
  • 구름많음24.3℃
  • 맑음제주28.2℃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4.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5.3℃
  • 흐림금산24.2℃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4.7℃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고발조치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고발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관리 위해 전담팀 구성
경찰과 공조시스템 구축…고발과 신병·소재 확보해 강제격리 조치

경기.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조치 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팀(TF)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에 의한 2차, 3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능동감시에 응하지 않고 전화수신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