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3.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4℃
  • 흐림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5.8℃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6.5℃
  • 흐림청주27.4℃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1℃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6.9℃
  • 박무울산24.9℃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6℃
  • 박무흑산도26.6℃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2.0℃
  • 박무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5.0℃
  • 맑음24.9℃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3.6℃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3.0℃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4.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시 의료인 면허 정지 법안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미신고시 의료인 면허 정지 법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해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6개월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노인·장애인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그 직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의 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범죄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