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흐림23.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6℃
  • 박무서울24.7℃
  • 비인천25.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1℃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0℃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1.8℃
  • 비홍성(예)24.7℃
  • 흐림24.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3.6℃
  • 흐림24.1℃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SNS 허위·과대 광고 업체 8곳 및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SNS 허위·과대 광고 업체 8곳 및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식약처, 10만 명 이상 팔로워 보유 인플루언서, 유튜버 점검

허위과장광고.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등 1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SNS에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방식으로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으며,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으며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